한국실내디자인학회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본 윤리규정은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이하 “학회”라 한다) 회원으로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공정하고 체계적인 진실성 검증과 처리를 위한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대상 및 범위
본 윤리규정은 학회 모든 회원에 대하여 적용하며, 연구수행 및 논문발표 시 연구윤리 확립과 연구진실성 검증과 관련하여 다른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이 윤리규정에 따른다.
제3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본 윤리규정에서 정하는 연구부정행위는 다음 각 호를 말한다.
①“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또는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②“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③“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
④“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⑤“중복게재”는 본인이 이미 출판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다시 출판하거나 게재하는 행위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⑥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⑦그 밖에 디자인 또는 예술관련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장 연구윤리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
제4조 역할 및 기능
위원회는 학회 회원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①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② 연구부정행위의 예비조사 및 본조사에 관한 사항
③ 제보자 보호와 비밀유지에 관한 사항
④ 피조사자의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⑤ 연구진실성 검증, 검증결과의 처리와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⑥ 기타 위원회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 구성
1. 회장과 논문담당 부회장을 당연직으로 하고 이외의 3인 이상을 논문편집위원 중에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회장으로 하고,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당해 직책의 임기와 동일하다.
3.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6조 회의
1.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위원회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2. 회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임장은 위원회 성립에 있어 출석으로 인정하되 의결권은 부여하지 않는다.
3.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5. 조사 대상 연구에 관여하고 있는 위원은 해당 회의에 참여할 수 없다.
제7조 권한 및 책무
1. 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증거자료 등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피조사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 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할 경우에는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며, 혐의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3. 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멸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4. 위원회 위원은 심의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하여 비밀을 준수하여야 한다.
5. 윤리규정 위반이 사실로 판정된 경우에는 회장에게 적절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제8조 부정행위 제보 및 접수
1. 제보자는 학회 사무국에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익명으로 제보하고자 할 경우에는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논문명(또는 연구과제명)과 연구부정행위의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를 제출하여야 한다.
2. 제보 내용이 허위인 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신고한 제보자는 보호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9조 예비조사
1. 예비조사는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하여 본조사 실시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① 제보내용이 제3조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② 제보내용에 구체성과 명확성이 있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2. 위원장은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한 때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로 판정을 내릴 수 있다.
3. 위원장은 예비조사가 종료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예비조사 결과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하며,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한다. 단,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는다.
4. 예비조사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담당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위원회를 구성하거나, 조사대상자와 소속이 다른 전문가 등에게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5. 예비조사는 조사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제10조 본조사의 착수 및 기간
1.본조사는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로,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시작되어야 하며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한다.
2. 본조사는 제11조에 따른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실시하며, 조사위원회가 상기 제1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조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 조사위원회구성 및 권한
1. 조사위원회 위원장은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이 겸직한다.
2. 조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해당 분야의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인 이상 포함한다.
3.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학회 회원이 아닌 외부 인사를 일부 위촉할 수 있으며,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사람을 조사위원회에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4. 조사위원회는 본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을 알려야 하며, 제보자가 조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하여야 한다.
5.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및 참고인에게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한다.
6.조사위원회는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증거자료의 보전을 위하여 연구부정행위 관련자가 학회에 기제출한 자료와 기타 사전 출판된 자료를 확보 · 보관한다.
제12조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대한 보호
1. 어떠한 경우에도 제보자의 신원을 직 · 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아니 되며, 제보자의 성명은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제보자 보호 차원에서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하지 아니 한다.
2.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신분상의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상의 차별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여야 한다.
3. 제보자의 신원에 관한 사항은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4. 제보자가 제2항의 불이익 또는 차별을 받거나 자신의 의지에 반하여 신원이 노출될 경우 해당 기관이 이에 대한 책임을 진다.
5. 피조사자는 제보자의 제보나 연구기관 등의 인지로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과정에서 연구부정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 대상이 된 자를 말하며, 조사과정에서의 참고인이나 증인은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6.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피조사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무혐의로 판명된 피조사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7. 제보 · 조사 · 심의 · 의결 및 건의조치 등 조사와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며,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사람 및 기관장과 관계 직원은 조사 및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모든 정보에 대하여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정당한 사유에 따른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는 조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8. 조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반론의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3조 판정
1.판정은 위원장이 조사결과를 확정하여 이를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하는 것을 말한다.
2.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는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한다. 단, 이기간 내에 조사가 이루어지기 어렵다고 판단될 경우 조사위원회는 제보사실 이관기관,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그 사유를 통보하고 조사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4장 검증 이후의 조치
제14조 조사결과의 제출
1. 위원장은 예비조사 및 본조사를 실시한 경우 조사 종료 후 각각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제1항의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①제보내용
②조사결과
③조사위원회의 위원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④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예비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⑤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⑥관련 증거 및 증인, 참고인 기타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본조사의 경우에 한한다)
⑦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진술내용
제15조 조사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1. 연구부정행위의 판정을 받은 자에게는 다음 각 호의 제재를 가하거나 이를 병과 할 수 있다.
① 연구부정논문의 게재취소 및 이를 학회 홈페이지와 논문집을 통하여 공지
② 판정 후 3년간 논문투고금지
③ 한국연구재단 및 관계기관에의 통보
④ 기타 적절한 조치
2. 제1항 제①호의 공지는 저자명, 논문명, 논문수록 권(호), 취소일자, 취소이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제1항 제④호의 기타 적절한 조치는 부정행위 과중에 따라 위원회에서 정한다.
4. 위원회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허위의 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서는 회원자격을 박탈 또는 정지할 수 있다.
제16조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
조사결과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던 것으로 확정될 경우, 위원회는 피조사자 혹은 혐의자의 명예회복을 위해 노력하여 적절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7조 기록의 보관 및 공개
1. 조사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2. 판정이 끝난 이후 결과는 학회 이사회에 보고되어야 하며, 제보자, 조사위원, 증인, 참고인, 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 위원회의 결의로 그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5장 출판 윤리
제18조 저자됨
1. 저자됨은 1) 연구의 개념적 틀과 내용 구성,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및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연구의 주요 내용을 직접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연구논문 작성과정에 있어서 내용에 대한 정확성과 관련된 질문이 적절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연구 내용과 관련된 제반 측면에 대해 동의하고 책임을 지며, 4)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여야 한다.
①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② 책임저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한다. 또한 독자들이 연구팀과의 연락이 필요한 때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책임저자는 저자 가운데 1명이며, 책임저자의 수는 원칙적으로 한 논문에서 1명이 바람직하다. 제1저자가 책임저자를 겸할 수 있다. 논문의 투고 시 제출하는 저자됨의 리스트와 저작권 인계동의서에 책임저자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연구에 참여하거나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하거나 저자의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한다.
④ 저자됨은 연구 팀에서 사전에 의논하여 정하며, 저자의 순서는 연구의 기여도와 중요도에 따라 정한다.
2. 부당한 저자의 표시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간주한다.
① 초빙(선물)저자: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으로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② 유령저자: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나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③ 교환저자: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연구자와 서로 자기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④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해외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제6장 기타
제19조 연구윤리규정의 수정
윤리규정의 수정 절차는 본 학회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2007년 5월 1일 제정
2014년 11월 27일 개정
2020년 3월 10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