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내디자인학회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본회는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KIID The Korean Institute of Interior Design)라 칭한다.
제2조 (소재지)
본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에 두고 필요한 지역에 지회를 설치할 수 있다.
제3조 (목적)
본회는 실내디자인에 관한 학술, 예술, 기술연마와 정보체제 육성으로 한국실내디자인 분야에 발전을 도모하고 국가 및 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 (사업)
본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한다.
1. 실내디자인에 관한 연구활동의 장려 및 지원
2. 전문학술지, 회지, 연구보고서, 및 기타 실내디자인 관련도서의 간행
3. 실내디자인에 관한 강연회, 연구발표회, 전시회, 견학회 등의 주관
4. 실내디자인에 관한 교육자료의 개발 및 보급
5. 국내외 실내디자인에 관련된 정보자료의 수집 및 보급
6. 국내외 관련 제 학회와의 교류
7. 국제회의 및 세미나를 통한 정보의 교환
8.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에 필요한 연구사업의 주관
제2장 회원
제5조 (구성)
본회의 회원은 정회원, 준회원, 특별회원으로 구성한다.
제6조 (자격)
본회의 구성은 다음의 자격을 가진 자로서 본회 정회원 2인의 추천을 받아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얻은 자로 한다.
① 정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한 자
2. 전문대학에서 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계나 관련전문직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3. 정규대학에서 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계나 관련전문직에서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4. 전문대학에서 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계나 관련전문직에서 4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자
5. 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이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② 준회원의 자격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정규대학의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
2. 전문대학의 관련학과에 재학중인 자.
3. 정규대학에서 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계나 관련전문직에서 경력을 가진 자.
4. 전문대학에서 비관련학과를 졸업하고 관련학계나 관련전문직에서 경력을 가진 자.
5. 기타 회원자격심의위원회가 위와 같은 기준에 상응된다고 인정하는 자.
③ 특별회원의 자격은 실내디자인에 관계있는 개인 또는 관련기업체로서 본회의 목적에 찬동하는 자로 한다.
제7조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
① 회원자격심의위원회의 구성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② 본 위원회의 위원임기는 2년으로 한다.
제8조 (회원의 권리)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본회의 운영에 참여하되 정회원은 발의권, 의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준회원, 특별회원은 의견을 진술할 수만 있다.
제9조 (회원의 의무)
회원은 다음 각호의 의무를 진다.
1. 정관 및 제 규정의 준수.
2. 총회 및 이사회의 의결사항 준수.
3. 회비 및 기타 부담금의 납부(단, 만 65세에 달한 회원 및 25년 이상 회비를 납부한 회원은 이후의 회비를 면제한다).
4. 회비의 종류
1) 입회비
2) 정회원회비
3) 준회원회비
4) 특별회원회비
5) 종신회비
제10조 (회원의 탈퇴)
본회의 회원은 임의로 탈퇴할 수 있으며 회장에게 탈퇴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탈퇴한 회원은 재 입회할 수 없다.
제11조 (회원의 징계)
본회의 회원으로서 본회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본회의 명예를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거나 제9조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징계할 수 있다. 징계의 종류는 제명, 권리정지, 견책 등으로 한다.
제3장 임원
제12조 (임원 정수)
본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 35인 이내(회장 1인, 부회장 5인 이내 포함).
2. 감사 2인.
제13조 (임원의 선임방법)
① 회장단, 이사 및 감사는 임원선출위원회에서 선출하여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다만, 이사의 반 수씩은 격년으로 선임한다.
② 임원선출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및 임원선출에 관한 규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제14조 (임원의 자격 및 임기)
① 임원의 자격은 정회원으로서 2년 이상 된 자로 한다.
② 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③ 임원의 임기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이사회에서 보선하고, 보선에 의하여 취임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15조 (임원의 자격제한)
① 이사는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 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정수 반을 초과하지 아니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감사간에 제1항에 규정된 관계가 없는 자로 하여야 한다.
제16조 (회장, 부회장 및 이사의 직무)
① 회장은 본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총괄하며,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②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회장 유고시 부회장 중 연장자가 회장의 임무를 대행하되 3월.내에 총회를 거쳐 회장을 재선출 한다.
③ 이사는 이사회를 통하여 본회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의결하며, 이사회 또는 회장단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제17조 (감사의 직무)
감사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행한다.
1. 법인의 재산상황을 감사하는 일.
2.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는 일.
3. 제1호 및 제2호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이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그래도 시정치 않을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는 일.
4. 법인의 재산상황 또는 총회, 이사회의 운영과 그 업무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회장 또는 총회, 이사회에서 의견을 진술하는 일.
제18조 (명예이사 및 참여이사)
① 본회에는 실내디자인 관련분야에서 공적이 현저한 자를 명예이사로 추대한다.
② 제1항의 명예이사는 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한다.
③ 본회의 임원을 역임한 자중 공적이 현저한 자를 참여이사로 추대한다.
④ 제3항의 참여이사는 이사회의 추대와 결의를 거쳐 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4년으로 한다.
제19조 (명예회장)
전 회장으로 공적이 현저한 분을 총회에서 명예회장으로 추대할 수 있다.
제4장 총회
제20조 (구성)
총회는 본회 정회원으로 구성되는 최고의결기관이다.
제21조 (총회의 기능)
총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의결한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의결.
2. 정관변경 및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3. 재산의 처분, 매도, 증여, 담보, 대여, 취득, 기채에 관한 사항.
4. 예산 및 결산의 승인.
5. 사업계획의 승인.
6. 기타 이사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사항.
제22조 (총회의 소집)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한다.
② 정기총회는 매년 1회 12월중 소집하며 회장이 의장이 된다.
③ 임시총회는 이사회나 정회원이 1/20이상의 연서로서 요구할 경우와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회장이 소집한다.
④ 총회는 회장이 소집하되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목적사항 등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한다.
제23조 (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정회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 정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결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하며, 회장단 및 출석 이사가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제24조 (총회 의결 제척사유)
임원 또는 회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의결에는 참여하지 못한다.
1. 임원취임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회원 자신과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사항.
제5장 이사회
제25조 (구성)
이사회는 회장, 부회장 및 이사로 구성한다.
제26조 (기능)
이사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업무의 집행.
2. 사업계획의 운영.
3. 예산결산서의 작성.
4.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5.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6. 법인의 재산관리.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회장이 부의하는 안건에 대한 심사.
9. 기타 중요사항.
제27조 (소집)
① 이사회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재적이사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떄, 제17조 제4호의 규정에 의한 감사의 요구가 있을 때 회장이 소집하고 의장이 된다.
② 제1항의 이사회의 소집은 회의일시, 장소, 의안 등을 명기하여 회의개시 7일전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이사회 소집권자가 이사회 소집을 기피함으로써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 이사 과반수의 찬 성으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28조 (의결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성립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이사회의 의결사항은 회의록에 기록 보관한다.
제6장 재산 및 회계
제29조 (재산의 구분)
① 이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은 이를 기본재산으로 하고, 기본재산 이외의 일체의 재산은 보통재산 으로 한다.
1. 법인설립시 기본재산으로 출연한 재산.
2. 기부에 의하거나 기타 무상으로 취득한 재산.
3. 보통재산 중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편입할 것을 의결한 재산.
③ 이 법인의 기본재산은 별지목록(별첨1)과 같다.
제30조 (재산의 관리)
①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교환 또는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제39조의 정관변경 절차를 거쳐야 한다.
② 의무부담, 권리의 포기 및 기채 할 때에는 미리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거쳐야 한다.
③ 법인이 매수 기부채납 기타의 방법으로 재산을 취득할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법인의 재산으로 편입조치하 여야 한다.
제31조 (재산의 구성)
본회의 재산은 다음 항목으로써 구성된다.
① 회원이 납부한 입회비 및 회비
② 보조금
③ 찬조금과 찬조한 물건
④ 재산에서 생긴 수익금
⑤ 기타 잡수입금
제32조 (경비의 조달방법 등)
이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는 기본재산의 과실 또는 기타의 수입으로 조달한다.
제33조 (회계년도 구분 등)
① 본회의 회계년도는 매년 11월 1일부터 익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법인의 세입세출 예산은 매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편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34조 (회계감사)
① 회계감사는 정기감사와 수시감사로 구분하여 정기감사는 년 2회 이상 실시하여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이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한다.
② 수시감사는 회계업무상 하자가 발견되었거나 본 학회 발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을 때에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이사회에 통보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다.
제35조 (임원의 보수)
회장을 비롯한 모든 임원의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 다만, 법인 운영상 필요한 사무직원에 대하여는 일정액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7장 사무부서
제36조 (사무국)
① 본 학회 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에는 국장 1명과 필요한 약간명의 직원을 둔다.
③ 사무국장 및 직원은 이사회의 동의를 받아 회장이 임명한다.
제8장 보칙
제37조 (해산)
본회를 해산하고자 할 때는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38조 (해산법인의 재산귀속)
이 법인이 해산할 때의 잔여재산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이 법인과 유사한 단체에 기증한다.
제39조 (정관개정)
본회의 정관을 개정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재적이사 2/3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고, 총회에서 출석 정회원 2/3이상의 동의를 얻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0조 (법인운영 규칙)
본회 운영에 필요한 규칙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정하도록 한다.
제9장 부칙
제1조 (시행)
이 정관은 법인설립 등기일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 (설립 당초의 임원)
이 법인설립 당초의 임원은 (별첨2)와 같다.
제3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 조치)
이 정관 14조의 개정에 따른 회장 및 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법원의 등기일부터 새로이 시작되는 것이다. 다만, 1994년 총회에서 인준하는 임원중 과반수의 임기는 1년으로 한다.
제4조 (총회 소집에 관한 경과조치)
정관 제21조 2항과 제32조 1항의 개정에 따라 1996년도 회계년도는 1996년 1월 1일부터 1996년 10월 31일까지로 한다. 그리고 1996년 총회에서 인준하는 임원의 임기는 1996년 2월부터 1997년 12월 31일 까지로 한다.
제5조 (임원의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1996년 제6회 총회에서 인준하는 임원의 임기는 1998년 12월 31일까지로 한다.

1993년 9월 2일 제정
1994년 6월 10일 개정
1994년 9월 12일 개정
1996년 4월 4일 개정
1997년 1월 24일 개정
1999년 1월 6일 개정
1999년 12월 30일 개정
2007년 5월 11일 개정
2009년 6월 8일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