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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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2021-04-08 조회 34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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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위원 연임검토 대상자.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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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축법 제4조, 같은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조례에 따라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위원을 공개모집 하오니 많은 참여 바랍니다. 2021년 4월 7일 부 산 광 역 시 장 1. 위원구성(예정) : 건축관련 분야별 전문가 124명 ※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1. 6. 1. ~ 2022. 5. 31.) 2. 모집분야 〇 건축계획, 건축구조, 건축설비, 건축방재, 건축시공, 도시계획, 교통, 토질기초, 경관·조경, 법률·문화 등 3. 위원회 기능 – 아래 사항의 조사‧심의‧조정‧제정 〇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〇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〇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〇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〇 대지면적 5만㎡ 이상인 공동주택 〇 기타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4. 응모자격 : 아래 요건 중 하나 이상에 해당되는 자 〇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대학교원,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〇「부산 건축상」 대상․금상 수상 (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조직위원회」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〇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〇 건축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등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운영세칙」제6조제2항에 따라 동일인이 우리 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여 중복 위촉할 수 없음 5.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〇 전문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 적정 배분 〇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 6. 제출서류 〇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부 7. 모집기간 및 접수처 〇 모집기간 : '21. 4. 12.(월) ~ '21. 4. 23.(금) 18:00 까지 〇 접수방법 : 전자우편(E-mail : dsha5703@korea.kr) 8. 기타 참고사항 〇 전자우편(메일) 접수는 마감일까지 도착한 서류에 한하여 접수하고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 위원회 선정에만 활용합니다. 〇 반드시 공개모집지원서는 개인별로 작성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〇 기타 자세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051-888-4295 담당자 하덕순)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