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실내디자인학회

Korea Institute of Interior Design

장기미납회원 미납회비 삭감제도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22-02-09 조회 1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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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장기 미납회원 미납회비 삭감 제도 시행합니다.

이번 구제회비 납부는 한시적인 조치가 아닌 지속적인 회비 제도로 유지하며
2년이상 미납 회비가 있으신 회원님들께서는 당해연도 회비를 포함하여 
10만원을 납부하시면 정회원 자격을 회복시켜드립니다.


학회 회원 여러분의 보다 활발한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의미로 시행하는 제도이오니 미납회비가 있으신 회원님들의 적극적인 참여 바랍니다.

▶ 납부방법: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 계좌이체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 829-25-0013-811 /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 미납회비는 관리자가 처리버튼을 눌러야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