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장기미납회원 미납회비 삭감에 관한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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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2021-02-26 조회 13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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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한국실내디자인학회입니다. 본 학회에서는 학회 회원 여러분의 보다 활발한 학회 참여를 독려하고 권장하고자 하는 의미로 2년 이상 미납 회비가 있으신 회원님들께 2021년도 회비를 포함하여 10만원을 납부하시면 정회원 자격을 회복시켜드리고자 합니다. (단, 올해 임원(이사)으로 선정되신 분들은 회비 외 이사회비(18만원)를 납부하셔야 합니다.) 이번 회비 미납 회원들에 대한 미납회비 삭감의 건은 아래의 기간에 한하는 한시적인 조치임을 감안하시고 회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시행일시: 2021년 2월 26일 - 3월 31일 ▶ 납부방법: 학회 홈페이지에서 카드, 계좌이체 결제 또는 무통장 입금(국민은행 / 829-25-0013-811 / (사)한국실내디자인학회) ※ 미납회비는 관리자가 처리버튼을 눌러야 결제 가능하기 때문에 카드 또는 계좌이체로 결제할 경우 학회사무국으로 메일이나 전화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