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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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관리자 | 등록일 2025-03-10 조회 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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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 공고 「건축법」 제4조, 「건축법 시행령」 제5조의5 및 「부산광역시 건축 조례」 제7조에 따라 운영 중인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을 아래와 같이 공개 모집하오니 많은 응모 바랍니다. - 아 래 -
1. 모집인원 : 94명 ※ 최종 모집인원 및 분야는 일부 변경될 수 있음 2. 모집분야 : 건축계획(23), 건축구조(15), 건축설비(12), 건축방재(2), 건축시공(7), 도시계획(2), 교통(11), 토질기초(12), 경관(7), 조경(1), 법률(2) 3. 임 기 : 위촉일로부터 1년간(2025. 6. 1. ~ 2026. 5. 31.) 4. 기 능 : 다음 사항의 조사 ‧ 심의 ‧ 조정 ‧ 제정 가. 조례의 개정에 관한 사항 나. 21층 이상 또는 10만㎡이상인 건축물 건축에 관한 사항 다. 특별건축구역 내 건축에 관한 사항 라. 건축물의 건축 등과 관련된 질의민원에 관한 사항 마. 대지면적 5만㎡ 이상인 공동주택 바. 그 밖에 법령 등에서 심의를 받도록 한 사항 5. 응모자격 : 모집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많은 자로서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단,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해당하는 결격사유가 없는 자) 가. (건축관련 단체) 대한건축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한국건축가협회 부산건축가회, 부산광역시건축사회, 한국실내건축가협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대한설비공학회 부산․울산․경남지회 등 나. 모집 분야에 재직 중인 조교수 이상, 건축사, 기술사, 박사 등 전문가 다. “부산다운 건축상” 대상 ․ 금상 수상(일반건축물 및 주거용 건축물 분야) 건축사 및 부산건축제 수탁기관에서 주관하는 국제공모전 당선 건축사 라. 최근 3년간 건축과 관련한 시책공모 부분 참여 등 시장상을 수상한 경력이 있는 자 마. 부산광역시 공공건축가 바. 건축 분야 4급 이상 퇴직 공무원, 그 밖에 건축에 관한 경험과 학식이 풍부하다고 시장이 인정하는 자 등 6. 모집기간 및 제출처 가. (기 간) 2025. 3. 12.(수) ~ 4. 2.(수) 나. (제 출 처)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나. (제출방법) 이메일(1004cm@korea.kr) 7. 선정방법 및 결과 통지 가. 전문분야, 기관(단체), 경력, 연령, 성별 비율 적정 배분 나. 서류심사 후 위촉대상자만 개별 통보 및 우리시 홈페이지 공개 8. 제출서류 가. 부산광역시 건축위원회 위원 공개모집지원서 1부 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안내 동의서 1부 다. 각종 자격(학위)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재직증명서(대학에 재직중인 경우), 학위증명서(박사 이상) 사본, 자격증(건축사, 기술사 이상) 사본 등 9. 기타 안내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 위촉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나. 부산시의 다른 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거나 시 및 구․군의 건축위원회 위원으로 3개를 초과하는 경우 위촉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다. 위원회 위원은 양성평등을 고려하여 선정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문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건축정책과 건축지원팀(☎051-888-4292)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