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월 1일부터 투고하는 논문은 교신저자가 로그인하여 논문을 투고해야 합니다.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10-06-01 조회 2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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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학회에서는 윤리규정(제1장 투고자의 의무 1.4 교신저자)에 따라 2010년 6월 1일 이후 접수되는

논문부터 교신저자가 로그인하여 논문을 투고하여야 합니다.(단독연구인 경우 주저자가 교신저자임)
또한 심사와 관련된 모든 연락은 교신저자의 이메일로만 통보됩니다.
학문적 윤리성 확립을 위해 논문접수 이후에는 저자 추가 및 순서 변경 등이 되지 않으니 논문 투고시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단법인 한국실내디자인학회 논문 및 작품발표에 관한 윤리규정(일부)


1장  투고자의 의무
 ....


1.2 주저자
     주저자는 해당 연구논문의 작성과 집필에 있어서 가장 중심적인 역할을 하거나 공헌이 가장
     높다고 인정되는 저자를 말한다.

 

1.3 공동저자
     (1) 공동저자는 해당논문의 완성에 의의 있는 공헌을 하여 논문내용에 공동의 책임을 지는 자 전원

          (부연구자, 보조연구자, 교신저자 포함)을 의미하며, 또한 그 범위로 한정한다.
     (2) 논문의 필두에 오는 주저자는 공동저자에게 그 완성 원고를 제시하여 투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사망한 자라 할지라도 같은 조건(이 경우 동의의 조건은 불필요)하에서 공동저자가 될 수

          있다.

 

1.4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1) 교신저자는 연구논문을 저술함에 있어 해당 연구과제의 결과에 대한 대외적인 책임과 공동저자들에

          대한 감독책임을 가진다. 또한 해당 연구에 관한 모든 연락(논문심사 및 그 후의 연구내용에 관한

          문의 등)을 받는 책임을 지며, 해당 연구의 발상, 연구계획의 작성, 연구결과의 해석, 연구 집필을

          책임지고 감독한 저자를 의미한다.

     (2) 교신저자는 공동저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 결정된 자이어야 하며, 공동으로 집필한 연구논문을

          학회에 제출하기 전에 모든 공동저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3) 교신저자에 대한 별도의 지정이 없는 경우 주저자가 교신저자를 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교신 저자는 논문심사 결과를 공동저자에게 알려야 하며, 또한 제출 논문의 원고수정이 필요한

          경우, 그 일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여야 한다. 또한 공동저자 전원의 양해 하에 최종원고를

          제출하여야 하며, 공동저자의 동의 없이 수정원고를 제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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