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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집 규정 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5월 말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되는 심사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래 변경전, 변경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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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경 전 |
변 경 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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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 부속규정 3>
1.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1) 논문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공 및 분야 분류표』의 코드별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의 수정게재이상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심사결과가 게재불가 1인, 수정게재 이상 2인일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의 심사의견을 기심사자 2인에게 재판정을 의뢰하여 2인 모두 수정게재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게재할 수 있다. 재심은 2회에 한하며, 재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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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판 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2)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는 서면으로 논문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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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심사규정 - 부속규정 3>
1.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1) 논문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한국실내디자인학회전공 및 분야 분류표』의 코드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네가지로 한다. (3) 재심은 2회에 한하며, 재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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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 수리 및 게재
(1)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수정내용 반영 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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