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집 규정 개정 안내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 2009-07-15 조회 2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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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집 규정 개정 안내


     

      1. 회원 여러분의 건승하심을 기원합니다.


      2. 5월 말 접수된 논문부터 적용되는 심사규정이 개정되어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아래 변경전, 변경후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변 경 전

 변 경 후

 <논문심사규정 - 부속규정 3>


1.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1) 논문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한국실내디자인학회 전공 및 분야
       분류표』의 코드별 데이터 베이스에
       의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2인 이상의 수정게재이상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심사결과가 게재불가 1인, 수정게재
       이상 2인일 경우에는 게재불가 판정의
       심사의견을 기심사자 2인에게 재판정을
       의뢰하여 2인 모두 수정게재 이상의
       결과가 나오면 게재할 수 있다.
       재심은 2회에 한하며, 재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3. 판 정


  (1) 논문심사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등 네 가지로 한다.
  (2) 논문심사의 판정결과에 대하여 투고자는
       서면으로 논문편집위원회를 통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그 경과에
       대한 최종 판정은 논문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논문심사규정 - 부속규정 3>


1.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방법

  (1) 논문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을
      『한국실내디자인학회전공 및 분야
       분류표』의 코드별 데이터베이스에
       의한 3인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한다.
  (2) 심사위원의 판정은 게재가, 수정게재,
       수정재심, 게재불가 네가지로 한다.
  (3) 재심은 2회에 한하며, 재심 기한은
       6개월 이내로 한다.

 

 

 

         ......................

 


3. 논문 수리 및 게재


  (1)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수정게재
       이상의 판정이 나와야 게재할 수 있다.
       단, 수정내용 반영 후 확인절차를 거쳐야
       한다.
  (2) 심사위원 3인 중 2인 이상이 게재불가로
       판정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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